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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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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
법인46012-129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5.12.31에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한 기업으로 포괄 승계받은 사업 중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96.9월(법인전환후)로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입주자에게 분양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