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한 공장 가동 중 부지에 공동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평가한 공장 가동 중 부지에 공동주택신축위해 인허가절차 취한 경우 과세내용법인46012-1545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자로 재평가한 법인이 공장을 1998.02월까지 사용한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공장부지를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취하는 경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의 재평가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