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75년도에 취득한 토지 등을 '84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75년도에 취득한 토지 등을 '84년도에 법인전환시 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46012-2895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75년도에 취득한 토지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84.7.15.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시기인 '75년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재정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지본통칙 1-8...5 【】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

 ○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