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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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법인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318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의 공장시설(임대를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콘크리트제품 제조시설임)과 토지를 임대하여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창업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