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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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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19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타지역에 신축하였는 바 당초에 매입하였던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신축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