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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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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4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분

결산확정시

법인세신고시

비 고

차감전순이익

496,664

결산상순이익

348,833

익금산입

795,280

1,021,303

226,023 증가

손금산입

737,723

737,723

각사업년도소득

556,280

632,413

76,133 증가

공제세액

15,489

29,203

기업합리화적립금

15,489

15,489

부족설정금액

13,71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