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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업체로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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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약품제조업체로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자산 재평가시 취득시기
법인46012-557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 법인은 의약품제조업체로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해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자산재평가법상 취득시기 여부

[사실관계]

 - 취득한 토지내역 : ○○도 ○○군 ○○면 ○○번지 11,546㎡, 같은곳 ○○번지 3,305.9㎡, 같은곳 ○○번지 6,517.2㎡

 - 우수의약품제조관리시설(KGMP)을 목적으로 동 법인을 비롯한 40여 중소제약업체는 협동화단지의 조성을 계획하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하여

 - 공단 조성사업을 대행케하고 각 입주업체는 토지매입대금, 부지조성공사대금등을 공동부담하고 조성완료후 추첨에 의한 분양을 완료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음.

 - 1978.10월 ~ 1985.12월까지 공단부지 매입자금 및 조성공사대금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이자등 대금을 완납하였음.

 - ○○협동조합 명의로 ○○번지 및 ○○번지는 1982.04.15에, ○○은 1983.07.06에 소유권등기필하였으며, 동 법인 명의로는 1985.10.05 소유권이전되었음.

 - 동 법인은 1985.01.0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위 공장부지는 자산재평가시 제외자산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