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업무용자산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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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업무용자산을 국가에 양도한 후 법인세를 경정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 여부법인46012-563생산일자 1997.02.24.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양도일 현제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외)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조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업무용자산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가에 양도한후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는 물론 감면신청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취득 1993.02.28, 양도 1994.04.08) 여부
나.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