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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에 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여부
법인46012-61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사업인정 및 관보 ○○ 전에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항

○ 공특법 제2조 제2호

○ 토지수용법 제3조

○ 공특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