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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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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851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강관제조업 :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강관제조업: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제철(주),○○제강(주) 등 원자재 메이커로부터 열연압강판 및 강대 전기아연도강판 및 강대, 아연도강판 및 강대, 스테인레스 강판 등 원재료(COIL)를 구매하여, 절단,성형,,용접,냉각,정형,절단,면취,수압테스트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와 평균생산비율은

 배관용 탄소강관 ------------------------9%

 일반구조용 탄소강관----------------------7%

 기계구조용 탄소강관---------------------12%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강관------------------20%

 일반구조용 각형각관---------------------26%

 자동차구조용 고장력강관 등----------------23%

 기타강관 등-----------------------------3%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