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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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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824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백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3.30경 부모로부터 농지 약 8,00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 자경 농민(가족중 1인) 자격으로 비과세 받았고 그 이후 1997.03.30경 농지주택을 공시지가 증여금액 ₩30,000,000 한도 내 비과세로 다시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 5년이 지난 후 또다시 절대농지 5,000평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증여세 대상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