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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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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62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변에 있는 농지를 도로용지로 국가에 양도하였는데, 본인의 농지는 처음에는 땅콩농사를 지었는데, 농지가 강가에 위치한 관계로 홍수만 나면 침수가 되어 피해가 많아, 나중에는 홍수 피해도 덜 입으며 수익성도 더 좋은 잔디를 가꾸어 팔았는데,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 관상용 묘목을 심어서 파는 농지로 8년만 넘으면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매년 잔디를 심어서 팔던 농지도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