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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0평 미만 농지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의 8년자경 증명방법
재일46014-1480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게 된 배경 : 해당농지는 행정구역상 도농 통합시의 ‘면’단위에 소재하는 농지(밭)으로서 면적은 190평입니다. 농지소재지가 본인의 고향으로서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 매입하여 약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오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가 속하는 행정구역(양산시)과 바로 연접한 자치구(부산 금정구)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를 옮긴후 교통편이 부산시내에 내왕하는 시간과 같은 30분 내외이면 해당농지소재지까지 왕래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형제친척이 살고 있는 곳이고 소규모 농지인 탓으로 일상생활중에 띄엄띄엄 하루씩잠깐가서 밭 작물을 뿌리고 가꾸면서 관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못느끼면서 현재까지 18년간 소유하면서 가꾸며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비롯하여 저희 부부간에 평생 가진 땅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므로 애착을 갖이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왔으나 가정형편상 부득이하게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형편없는 매도가격으로 매도할려고 내놓은지 2년만에 겨우 매도한 후 자경농지로 비과세 신고를 하러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농지원부는 소규모 농지<300평미만>인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함)관할 세무서에 갔더니 최종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진술은 묵살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무감사에 지적 당할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준시가대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실제 매도금액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세무행정이 어디있는가 싶은 생각 밖에 없습니다.

○ 본인은 매도한 이후 얼마 안되어 관할 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와 같이 소규모 농지인 경우에 자경농지비과세 혜택을 보고자 할때에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되는지와 자경의 판정기준을 어디까지 두는지 물어본 결과 몇몇 주민들의 확인서나 관할 이장확인서 같은 것을 첨부하면 된다고 하였고 또한 자경의 판정 기준은 종전처럼 소유주가 일일이 육체적 종사를 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준비해 놓았더랬습니다.

○ 그러나 해당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비과세 처리하면 자기가 사무감사에 적발된다고 하면서 못해준다 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 금할수 없습니다. 그간의 사정이 이와 같으니 세무행정의 최상급 기관이 귀청에서 업무처리 담당자의 어려움과 본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의 소유자경농지로서 해당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18년간 소유하며 자경관리하여 왔으나 매도후(1996년 03월중 등기이전필)비과세 신청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중의 하나인 농지원부가 농지법상 300평 미만은 동재 발급대상이 안된다하여 구비 제출치 못할때의 300평미만의 소규모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판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경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작관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자경의 범위와 기준과 소규모 자경농지인 경우 어떻게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