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특례적용시 장부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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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특례적용시 장부계상방법재일46014-1848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의 야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6.01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개인 중소기업으로서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포괄승계) 법인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1항 2호에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고자 질의합니다.
나. 양도가액특례를 신청할시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과되는것인지 여부와 법인최초개시 대차대조표상에는 감정가격으로 (검사인결정가격) 기재되는지 여부 아니면 개인의 장부가격이 그대로 법이개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