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및 “농지대토비과세”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가.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농지대토 비과세
나. 관련법규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
다. 법규 내용.
(1)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니 아니한다.(소득세법)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1996년 12월 31일 개정하였으며
(2) 본 개정규정의 시행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1996.12.231.대통령령 제15197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 본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1994년 12월에 양도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 된지 3년이 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일부 토지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전액감면 결정하였으나(공업지역 편입일자 : 1992년 12월 09일), 1997년 감사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감사 시 재차 확인된 공업지역 편입일자 : 1990년 12월 11일)되어 종전규정에 의하여는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이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 농지대토 비과세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 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19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에 해당되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갑설)
- 감면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