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의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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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여부재일46014-2098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제조업(칠판 등)과 건설업(칠판 등 설치에 따른 미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제조업 :1985년, 건설업 : 1995년 종목 추가)
나. 금번 폐사는 제조업 부문(건설업관련부문 제외)을 사업양수도 조건으로 법인전환하고, 건설업 부문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업을 계속영위(종목수정 개인사업자 존속)하려고 합니다.
다. 이 경우 조감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조감법 제32조 제1항, 조감령 제29조1항)
라. 참고 : 건설업관련자산 및 부채 등
(1) 자산
① 전문건설업협회 출자금
② 공사미수금
③ 재고자산은 없음. (간단한 미장공사 등 이므로 소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즉시 사용)
④ 기타 고정자산등은 제조활동에 필요한 자산임
(2) 부채 : 전문 건설업협회 차입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