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분명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대하여 세무관계를 확인하다보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 1]
상기 조문에서 취득의 의미는
(갑설)
- 주택의 잔금납부일
(을설)
- 주택의 이전등기접수일
[질의 2]
상기 조문에서 임대의 의미는
(갑설)
- 동 주택소유자가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면 임대로 간주한다.
(을설)
- 세무서등에 임대신고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주택에 대하여만 임대로 간주한다.
[질의 3]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는 의미는
(갑설)
- 취득당시 소유자가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면 된다.
(을설)
- 취득당시 소유자 및 임차인(세입자) 모두 전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즉, 1995.01.01 현재 공가상태인 경우)
(병설)
- 1995.01.01이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5]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의미는
(갑설)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한한다.
(을설)
- 매입임대주택외에 관행적인 2채내지 3채만 임대를 준 경우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