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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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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지정
재일46014-2283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 단서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갑설)

 -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그린벨트지역”을 의미한다.

(을설)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한다.

(병설)

 -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그린벨트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므로 위 “갑설”과 “을설” 모두 맞는 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