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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정
재일46014-2284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본인은 별첨 확인서 사본과 같이 ○○구 ○○동 ○○번지 임야 432m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근거에 의거, 상계2동 ○○번지부터 ○○번지 구간도로 개설공사 용지로 ○○구청장에게 협의 매도하였는바.

 (1) 취득일 : 1967.12.27 (216m)

             1987.04.16 (216m)

 (2) ○○특별시 결정고시일 : 1974.05.11

     (○○시 고시 제60호)

 (3) ○○구 인가(○○구고시 1997-4) 1997.02.10

인 내용인바

나. 의 문 점

 (1) 이 사안은 ○○시의 결정고시일이 1974.05.11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 및 부칙 제16조 3항 1호에 의거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년 이전에 취득한 사항에 해당하여 100분의 50의 감면 사항에 해당하는지

 (2) 또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1항 내용중 사업인정고시일과 별첨 확인서 및 서울시보 내용상의 결정고시일과의 어떻게 틀린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뜻의 표현인지. 견해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해답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도시계획법 제30조

도시계획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