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잇는 거주자로서 아래 내용의 토지를 1995년 02월 14일 (등기접수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하였습니다.
-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 토지 지 목 : 묘 지
_ 토지 취득일 : 1974년 12월 31일
_ 소유권자 : 김○○(본인의 형으로 ○○시 ○○구 ○○동이 주소지임), 김○○(본인을 ○○시 ○○구 ○○동이 주소지임) 상기 2인의 공유물임.
나. 본인은 상기 토지를 양도하고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 1997년 3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조세감면혜택이 없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다음 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토지 맵이자인 (주)○○는 매입후 일정기간내에 공유물인 당해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주소가 형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의 형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인란에 형인 김 ○○외 1인으로 세액갬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본인이 주소지 관할관서인 ○○세무서에는 별도로 동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액감면신청서에는 양도인란의 기재사항에 김○○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외 1인중 ‘ 외 1인’은 본인을 지칭합니다. 참고로 (주)○○은 잘못을 알고 뒤늦게 1997년 07월04일에 본인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세액감면신청이 타관할세무서로 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