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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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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389생산일자 1997.10.0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하고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서로다른 2인 이사의 공동소유자의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중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입가액등이 표시되고 공동소유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적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잇는 거주자로서 아래 내용의 토지를 1995년 02월 14일 (등기접수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하였습니다.

 -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 토지 지 목 : 묘 지

 _ 토지 취득일 : 1974년 12월 31일

 _ 소유권자 : 김○○(본인의 형으로 ○○시 ○○구 ○○동이 주소지임), 김○○(본인을 ○○시 ○○구 ○○동이 주소지임) 상기 2인의 공유물임.

나. 본인은 상기 토지를 양도하고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 1997년 3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조세감면혜택이 없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다음 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토지 맵이자인 (주)○○는 매입후 일정기간내에 공유물인 당해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주소가 형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의 형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인란에 형인 김 ○○외 1인으로 세액갬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본인이 주소지 관할관서인 ○○세무서에는 별도로 동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액감면신청서에는 양도인란의 기재사항에 김○○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외 1인중 ‘ 외 1인’은 본인을 지칭합니다. 참고로 (주)○○은 잘못을 알고 뒤늦게 1997년 07월04일에 본인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세액감면신청이 타관할세무서로 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