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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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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512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공시(1990.07.26 건설부고시 제464호)된 토지(공장)로서 1994년도 ○○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995년도에 ○○도 공영개발단에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