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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한도액
재일46014-2728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한도액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1항 1호 또는 2호이 방법으로 감면방법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종합한도 해당여무와 적용범위액(1억원 또는 3억원)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