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소재 ○○시장주식회사가 1986년 재래시장 신축중 부도발생으로 임차 입주권자에게는 그 임대보증금 입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시장대지 시장건물을 개인명의 지분별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여타지분 약 67%는 법원 공매처분에 의항 이○○가 1987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주식회사는 없어졌음. 그러나 ○○시장으로 허가되어 시장용지로 되어 있는 장소임.)
나. 이상과 같은 상황의 재래지상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외 47인이 사업승인(주상복합 건축허가 상자지분은 시장, 주택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임 : 상가지분이 많은)을 1995년 05월 23일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건설주식회사에 일괄도급계약으로 공사발주하여 199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1995년 07월에 이○○외 60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
(1) 1995년 07월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지주 60인중 40명은 자기지분별 등기 시장대지를 사업추진 대표인 이○○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말썽을 피워서 사업추진 상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0명의 소지주 지분의 시장대지를 사업추진 대표인 이○○가 취득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지주 40임의 시장대지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주 60인중 40인은 자기지분을 재건축 사업추진 대표인 이○○에게 양도하고 남은 21명의 이름으로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지주중 한사람을 예를 들어 문의하겠습니다. (40명의 소지주 시장대지 지분을 사업추진 대표 이○○가 양수받은 후 이○○외 20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했음. 또한 재건축 준공하고 각호볍 보존등기 이후에는 사업추진대표 이○○외 20인 각각 분리 독립하여 사업할 것임) 김○○가 시장대지 지분별 소유가 사업착수시점 5평이었을 때(김○○은 사업자 등록증상 20인에 포함되어 있음) 이 사람은 자기지분 3.2평을 감소시킨(지분3.2평은 동 주상복합건물 호별 보존등기시 각호별 분산 감소됨 : 즉 체비지적 성격임) 대가로 재건축된 건물 30,000,000원 김○○에 공급한다. (이때 30,000,000원의 가액은 타인에게 매도한 건물가액 감안가액 평가함) 나머지 1.8평의 대지는 김○○ 자기지분으로 공급받은 건물지분으로 소유합니다. 이때 김○○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손익의 귀속은 어떠한지 여부, 또한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2평의 대지 감소대가로 김○○에게 건물 30,000,000원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는 누구인지 여부, 이때 공급대가는 30,000,000÷1.1=27,272,728원인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공급대가인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그 상당액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