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는 것임. 3. 위 1의 양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행소득세법상 공제조항이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2년 11월 30일 인정고시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본인이 수년, 수십년간에 걸쳐 농사짓던 땅이 편입되어 이과 1995년 01월 07에 협의계약하여 1995년 01월 17일자로 양도되었습니다.
○ 그후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였고, 세무서 측에서는 양도소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여 토지보상금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등 토지대금으로 납입하고 있던중
○ 1997년 08월경에 갑자기 약6천만원이라는 세금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라고 하는바,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소득세 합계액이 전년도까지는 3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여 과세대상이 되지않는줄 알았지만 1995년부터는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감면받을수 없어 고지된거라 하였습니다.
○ 본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3항 및 1호에 의하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 “면제”와 “감면”은 그뜻이 분명히 다른데도 면제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를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1억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있다면 근거법령의 여부
(2) 1995년 당시에 납부해야될 양도소득세가 지금현재 고지되었다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이행으로 가산세 20%가 추가고지되었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닌데도 추가된 20%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 여부
(3)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본공제 이외의 별도의 공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