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307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1의 경우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2. 귀 문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사업인가및 관리처분내용]

 가. 1985.05.03 ○○구 ○○동 ○○번지 대지 215.88㎡ 건물 103.92㎡를 취득하여 1985.06.14부터 1989.06.30까지거주 (1가구 1주택에 해당)

 나. 1985.03.28 도시재개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25호)

  1989.01.04 ○○동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인가 (○○시 고시 제10호)

  ○○동 ○○번지등 143필지 27,259㎡

  시행자 : 주택개량 재개발 ○○제1구역 재개발조합

 다. 1989.06.30 관리처분 계획 공고 (30일간)

  ○○동 ○○번지 대지 215.88㎡에 대한 토지가액 : 160,830,600원으로 결정

 라.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및 청산교부금수령내용

  1990.12.12 1차 교부금 수령 24,240,150원

  1991.02.04 2차 교부금 수령 55,545,370원

  1991.06.21 A.P.T(건물 117.19㎡ 대지 23,790.6 분지 59. 501)분양등기 분양가액 103,211,000원

  1991.09.09 청산금 수령 (손실충당금 270,875원 포함) 6,917,842원

   A.P.T 가액계 : 103,211,000원

   교부청산금계 : 96,432,678원 (손실충당금 270,875원 제외)

   총수령액합계 : 199,643,687원

[질의사항]

 가. 위 교부청산금 96,432,687원은 구 조감법 제57조 1항 2호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고,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14조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2조 2항 단서의 규정 (1993.03.02 단서신설 1996.03.30 단서 개정) 은 1세대 1주택이 수용 기타법률에 의하여 부득이 분할양도된 경우에는 분할양도로 인한 부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분할양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