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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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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재일46014-878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업 체 : 자동차 정비 공장(5년이상 가동한 공장)

 나. 개업일자 : 1968.06.25

 다. 이전장소 : ○○시 ○○동에서 ○○시 ○○동 공단으로 이전중에 있음.

 라. 취득자산 : 일부 공장부지와 건물 인수하고 시설 및 기계장치 설치는 조감법규대로 법정기간내 설치예정임.

[질문사항]

 5년이상 가동한 정비공장을 이전하여 제조업과 정비공장을 운영할 때 조세 감면 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갑설)

   - 자동차 정비 공장은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 조감법 제71조 규정 및 시행령 제68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3조 규정 자동차 정비 공장도 감면 또는 이연 대상이 된다.

  (을설)

   - 자동차 정기 공장은 제조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