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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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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국일46017-424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영화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이라면 이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존메이져 영국수상의 한국방문시에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의 ○○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감독과 남자주연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담당하고 여자주연은 한국인으로 한다.

 - 당사는 영화제작경비를 부담하고 그대가로 세계판권을 소유한다.

 - ○○사는 감독 및 영화촬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영국 및 아일랜드 TV 와 비디오 판권을 소유한다.

 - 당사의 영화제작경비는 ○○사에 송금하고 ○○에서는 이경비를 집행하게 되는바 이때 당사가 영국 ○○에 송금하는 영화제작 경비에 대한 당사의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

○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