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궤도유지관리 보수지침서 작성 기술도입에 따른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에 관한 건 >
1. 당사는 프랑스, Systra-Sofretu-Sofrerail (한국에 고정사업장 없음)사와 경부고속철도 궤도유지관리 보수지침서 작성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기술도입에 있어 보수지침서작성 용역은 Know-how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4조 ①항)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의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기술도입자 : (재) 한국○○협력회
(주) ○○
나, 기술제공자 프랑스, Systra-Sofretu-Sofrerail
다. 기술내용 : (별첨참조)
- 현재자료의 분석
- 유지관리정책의 출판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위임에 따른 잠정적 방법
- 운영의 연계성
- 구성요소의 검토
- 유지관리 기준
라. 도입금액 : FRF 1,200,000 (재) 한국○○협력회
FRF 2,800,000 (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