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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일46017-587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의 소득구분]

 ○ 폐사는 유통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수도권지역에 2개의 백화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 상기 신축중인 백화점 매장의 내부인테리어 설계를 미국의 설계전문용역법인이 전문직업적인 기술자의 기능을 활용하여 평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처리과정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한.미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그 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용역내용]

 ○ 주된 용역(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미국현지에서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작성함)

  - 내부 인테리어 입면도 및 투시도

  - 매장 및 건물외관 사인(sign) 위치 설정

  - 매장내 집기물의 형태

 ○ 부수적(보조적) 용역

  - 미국법인이 작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주된용역(입면도 및 투시도 등)의 내용을 국내시공업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4일간의 일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회의 국내방문을 통하여 입면도 및 투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역제공

  - 인테리어공사 착공과 동시에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4일간의 일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회의 국내방문을 통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관찰하고 조언하는 용역제공

  -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전반적 디자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2~3일간 국내 방문하여 용역제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