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의 소득구분]
○ 폐사는 유통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수도권지역에 2개의 백화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 상기 신축중인 백화점 매장의 내부인테리어 설계를 미국의 설계전문용역법인이 전문직업적인 기술자의 기능을 활용하여 평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처리과정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한.미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및 그 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용역내용]
○ 주된 용역(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미국현지에서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작성함)
- 내부 인테리어 입면도 및 투시도
- 매장 및 건물외관 사인(sign) 위치 설정
- 매장내 집기물의 형태
○ 부수적(보조적) 용역
- 미국법인이 작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주된용역(입면도 및 투시도 등)의 내용을 국내시공업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4일간의 일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회의 국내방문을 통하여 입면도 및 투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역제공
- 인테리어공사 착공과 동시에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4일간의 일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회의 국내방문을 통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관찰하고 조언하는 용역제공
-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전반적 디자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당해 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이 2~3일간 국내 방문하여 용역제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