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제 금융 거래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용:
질의 1
(가) 상황: 당 지점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의 한국 지점입니다.국내은행 해외 지점 및 해외 자회사가 외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이러한 국내은행 해외 영업장의 소요 자금을 국내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대출하고자 합니다. 즉 당 지점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였습니다. 국내 은행 본점은 동 자금을 다시 국내 은행 해외 지점에 외화로 대출하였습니다.
(나) 질의: 이 거래에서 당 지점이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 금융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세 등이 면제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당 지점이 외화로 차입한 동 자금을 국내은행 본점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한 후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받는 수입 이자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사온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요
① 갑설: 동 외화 자금은 궁극적으로 비거주자인 국내 은행 해외 지점에 대출할 목적으로 차입되었으며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비거주자인 국내 은행 해외 지점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당 지점의 국내 은행 본점을 경유하여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법 정신에 비추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② 을설: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동 외화 자금은 절차상으로 거주자인 국내 은행 본점에 대출한 것이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소제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 2
(가) 상황: 국내 은행 본점이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국내 은행 본점의 소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저미은 국내 은행 본점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 하고 등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 금융 계정에 대출하였습니다.
(나) 질의: 이 경우 당 지점이 동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 금융계정에 대출하여 국내 은행 본점이 해외에서 외화 표시 증권을 구입한 경우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 되느지요
① 갑설: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에 외화 대출하였으나 동 외화 자금은 궁극적으로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 본점)이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 표시 증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고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입증이 가능하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법 정신에 비추어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
② 을설: 거래의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거주자인 국내 은행 본점에 대출한 것이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에서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동 법상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3
(가) 상황: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 취급코자 합니다(외국환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역외금융) 한편 이 대출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해외의 제3금융기관(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현지 법인이 아님)에서 지급 보증서를 받고 차주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의 일부를 보증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 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조달금에 일정율의 가산 금리를 붙여서 (예: LIBOR+0.5)이자를 받게 되며, 한편으로 일정율의 지급 보증료(예: 0.45%)를 해외 보증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 지점은 이 대출 거래에서 얻은 이윤이 아주 적던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상기 거래세 있어 당 지점이 사실상 이윤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헤도 당 지점이 국내 은행 해외 지점 및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수입 이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① 갑설: 당 지점이 역외 금융 거래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므로 조세법의 법 정신상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도 면제된다
② 을설: 당 지점의 논의 대상 대출 거래로부터 얻은 이윤이 거의 없는바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면 역마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세가 부과되더라도 당 지점이 설현한 이윤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한다. 즉 교육세는 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지급이자-지급 보증료]로 계산된 이윤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한 과세 방법은 교육세법 제5조 단서의 스와프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③ 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 및 교육세법에 동 거래에 대한 교육세 면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 지점은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