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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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후 지급받는 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국일46017-665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전력하시는 청장님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국법인의 경리담당자로서 D/A이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①당사는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수출함에 있어 D/A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영수하여 수입자로 계상하고 있고, 수출한 물품에 대해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NEGO를 하며 선NEGO시에는 D/A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면서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1-②외국법인이 동D/A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상기 1-①의 수입이자를 법인세법 제24조의3 동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