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의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를 외국(미국)으로 송금시 원천징수ㆍ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현황]
1. 내국법인 “갑”은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을” 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S/W(정확히는 tool)를 도입하였습니다.
2. “갑” 이 “을” 로부터 S/W를 도입하는 형태는 “을”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을” 의 국내 공급자가 발행하는 견적서를 보고 단순히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S/W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을” 의 표준판매조항에 따른다고 정해진외에 유지보수기간, 무상교육지원등의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S/W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별첨 “QUOTATION" 참조)
- S/W명 : ○○등 약 20여종
- 단가 : $235 ~ $28,224
- 원시코드 (source code) 제공여부 : 제공않됨.
- 용도 :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 로서 네트워크구조,분산처리시스템,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하며 네트워크 디자인 기능을 수행함.
[질의]
1. 이때 이건 대가의 성격 및 원천징수․납부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병설)
-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ㆍ납부대상이 아니다.
2. 만약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면 그 세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1%다
(을설)
- 16.5%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