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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일46017-75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의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를 외국(미국)으로 송금시 원천징수ㆍ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현황]

 1. 내국법인 “갑”은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을” 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S/W(정확히는 tool)를 도입하였습니다.

 2. “갑” 이 “을” 로부터 S/W를 도입하는 형태는 “을”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을” 의 국내 공급자가 발행하는 견적서를 보고 단순히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S/W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을” 의 표준판매조항에 따른다고 정해진외에 유지보수기간, 무상교육지원등의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S/W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별첨 “QUOTATION" 참조)

  - S/W명 : ○○등 약 20여종

  - 단가 : $235 ~ $28,224

  - 원시코드 (source code) 제공여부 : 제공않됨.

  - 용도 :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 로서 네트워크구조,분산처리시스템,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하며 네트워크 디자인 기능을 수행함.

[질의]

 1. 이때 이건 대가의 성격 및 원천징수․납부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병설)

   -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ㆍ납부대상이 아니다.

 2. 만약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면 그 세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1%다

  (을설)

   - 16.5%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