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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046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3. 가. 전자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체련용 유기기구(복지부 고시 89-50호 : 체력단련에 유용한것)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