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87생산일자 1997.05.28.
AI 요약
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CO.,LTD)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도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하는바,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으로, 아이스크림 원액호퍼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명확한 과세 여부

가. 모델명 : 아이스크림제조기 407 Counter Model

나. 전기사양 :

 (1)220V/60H2/1ph(단상)

 (2)정격소비전력 : 750W

 (3)전기코드 및 플러그 장착

다. 규격 :

 (1) 크기(cm)36x60x62(가로x세로x높이)

 (2) 중량 : 70kg

 (3)원액호퍼용량 : 5.9리터

 (4)냉각방식 : 공냉식

 (5)1/2HP 데셔, 1/2HP 콤프레셔 장착

라. 능력 :150ea/hr(소프트 아이스크림 100CC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