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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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298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 600)"가 구명정으로특수제작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문 수입업체로써 금번에 선박(호버가드 600)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오나 그 수입물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도니는지의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