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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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1622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커피메이커에 전기 물끓이기를 병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