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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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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추진인 경우 과세여부.
소비46430-171생산일자 1997.01.24.
AI 요약
요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물위에서 물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 페달과 연결된 체인을 통하여 물자전거 바닥에 있는 회전스크류에 전달되고 이에 회전스쿠류가 돌아 앞으로 전진하는 제품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