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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879생산일자 1997.08.12.
AI 요약
요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하문서 : 문서번호 서전수 -970728-1

○ 접수일 : 1997.07.28. 접수한 문서를 취하함.

[질의내용]

 - SAMPLE로 제출한 제품을 수입 국내 판매 유통하고자 함.

 - 따라서 SAMPLE로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세종 2-0-6-가-(18) 전기이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SAMPLE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 전기이불과는 달리 용도가 덮는 것이 아니고 까는 것임.

○ SAMPLE 제원

제 원

정격(W)

55W

제품수치(Cm)

132×90

표면온도(℃)

강-55℃

「4」-40℃

소비전력(W/h)

강-32(W/h)

「4」-22(W/h)

온도조절

다이얼식

실온센서

없음

세탁가부

가능

제품중량

약0.8Kg

품 명

전 기 요

용 도

까는 것

○ SAMPLE 1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