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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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1879생산일자 1997.08.12.
AI 요약
요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하문서 : 문서번호 서전수 -970728-1
○ 접수일 : 1997.07.28. 접수한 문서를 취하함.
[질의내용]
- SAMPLE로 제출한 제품을 수입 국내 판매 유통하고자 함.
- 따라서 SAMPLE로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세종 2-0-6-가-(18) 전기이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SAMPLE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 전기이불과는 달리 용도가 덮는 것이 아니고 까는 것임.
○ SAMPLE 제원
제 원 | |
정격(W) | 55W |
제품수치(Cm) | 132×90 |
표면온도(℃) | 강-55℃ |
「4」-40℃ | |
소비전력(W/h) | 강-32(W/h) |
「4」-22(W/h) | |
온도조절 | 다이얼식 |
실온센서 | 없음 |
세탁가부 | 가능 |
제품중량 | 약0.8Kg |
품 명 | 전 기 요 |
용 도 | 까는 것 |
○ SAMPLE 1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