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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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류소비46430-1961생산일자 1997.08.23.
AI 요약
요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명을 받기 위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관서에 문의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공중파 방송사로서 RㆍTV 프로그램 제작, 송출에 필수적인 카메라, 편집기(VCR), 음성용 장비 등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장비를 수입할 경우 공보처에 방송용 기자재 증명을 발급받아 면제를 받고 있으나, 금번 비용없이 교환품으로 받을 BVP-375 카메라 System은 카메라용 케이블을 수입하고자 절차에 의하여 통관후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반품하고, 재납품을 독촉한바, 생산시 중단되어 공급이 불가하므로 위약보상, 제작사(SONY사)의 고객에 대한 사후보장과 기 단종된 품목으로서 백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BVP-375 카메라의 활용차원에서, 폐사보유분 BVW-360을 개조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환하여 주는 제의를 받았음.
○ 이로 인하여 공보처에 특별소비세 면제용으로 방송용 기자재 신청을 하고자 하므로 카메라(BVP-375)와의 무상교환 경위서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