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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724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제품 수입시 특별소비세부과 여부

 -원산지:미국(U.S.A)

 -금액:₩4,500,000∼₩5,500,000(사백오십만원에서오백오십만원)

 -용도:고객편의시설용

 -설치장소:이용실,미용실,수영장,목욕탕,휴게실등

 -작동원리:전기를 이용하여 기구내(통)에 물을 가열하고 동시에 기구내(통)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하는 안마봉이 누워있는 사람의 전신을 두들겨 피로회복하는 기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