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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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894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리형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GENERATOR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 통관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사우나 종류
A건식사우나 : 수입나무BOX와사우나스토브로구성되는형태임(사우나바스) | |||||||
B스팀바스 | a일체형 | ⓐ원통형(고급형) | |||||
ⓑ목만내미는반원통형(터키탕등에설치되는) | |||||||
b분리형 | ⓐ벽공사(타일or대리석) | ||||||
ⓑ천정공사(세라믹,엑사판종류) | |||||||
ⓒ스팀door(알미늄+유리) | |||||||
ⓓ의자설치(나무or프라스틱종류) | |||||||
ⓔGENERATOR | PC-board | ||||||
ⓕCONTROL(SWITCH) | Water Level probe | ||||||
ⓖ스팀배관(15m/m동관) | Heat tank | ||||||
ⓗcontrol배관(pvc) | Water solenoid valve | ||||||
ⓘ실리콘마감처리 | Floor drain | ||||||
ⓙ욕조or타일바닥 | Steam head | ||||||
ⓚ실리콘마감 | Pressure safety valve | ||||||
ⓛ스팀HEAD | Floor drain | ||||||
ⓜ전기공사 | |||||||
※질의 내용은 위 NO. ⓔ-GENERATOR와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