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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894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리형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GENERATOR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 통관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사우나 종류

A건식사우나 : 수입나무BOX와사우나스토브로구성되는형태임(사우나바스)

B스팀바스

a일체형

ⓐ원통형(고급형)

ⓑ목만내미는반원통형(터키탕등에설치되는)

b분리형

ⓐ벽공사(타일or대리석)

ⓑ천정공사(세라믹,엑사판종류)

ⓒ스팀door(알미늄+유리)

ⓓ의자설치(나무or프라스틱종류)

ⓔGENERATOR

PC-board

ⓕCONTROL(SWITCH)

Water Level probe

ⓖ스팀배관(15m/m동관)

Heat tank

ⓗcontrol배관(pvc)

Water solenoid valve

ⓘ실리콘마감처리

Floor drain

ⓙ욕조or타일바닥

Steam head

ⓚ실리콘마감

Pressure safety valve

ⓛ스팀HEAD

Floor drain

ⓜ전기공사

※질의 내용은 위 NO. ⓔ-GENERATOR와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