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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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유흥장소 해당 여부소비46430-36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귀원 문서번호46016-327에 의거 국세청으로붙 첨부된 안내장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업은 어떤 영업형태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당 호텔의 아래와 같은 2개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임에도 그간 관할 관청인 ○○세무서에서 여러번의 실사를 통하여 “실제 과세대상이되지 않는다”는 확인을받고 특별소비세 납부를 면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1) 업장명 : ○○○
- 회원전용 멤버스 바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직원인 웨이터와 웨이츄리스가 손님에게 식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고 유흥종사자, 댄서를 두지않고 있음.
- 손님이 유흥을 즐길수 있는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의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업장명 : ○○○
- 당 호텔의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써 호텔직원인 웨이터와 웨이츄리스가 손님에게 식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유흥종사자, 댄서, 밴드를 두지 않고 있음.
- 일반 가라오케와 같이 노래기기만 설치되어있고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유흥을위한 음향시설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