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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57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국세청소비46430-120,1993.07.01.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기토스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 전기 오븐토스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내용]

 가. 전기OVEN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나. 전기TOAS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다.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시기는

 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준

○ 폐사에서 개발한 전기OVEN TOSTER에 대한 설명

 - 빵을 굽는 토스터 역할을 하며 1차 가공된 제품을 발열체(석영관식)와 시간타이머를 이용하여 식빵, 피자토스트를 구워 먹을 수 있다.

 - 또한 온도과승방지를 위해 온도휴즈이용 175℃이상되면 전원이 차단되어 온도과승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