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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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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11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폐사는 FRANCE의 PATISFRANCE사로부터 FLAVOURING COFFEE를 수입하고 있는바, 본 제품은 커피엑스를 기제로 한 커피조제품으로서 제과. 제빵시 사용되는 제품임을 고려할 때 특별소비세세율 10%인 HS 2101:3-0-2, 기호음료 커피시럽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지.

나. 유사제품인 트라블릿커피엑스도 상기사항과 동일한 특별소비세 세율 10%인 HS2101:3-0-2, 기호음료 커피시럽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