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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620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품목인 설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무포장설탕을 설탕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로 거래처에 운송해 주고 있음. 탱크로리차량이1995.06.19. 국세청고시 제95-21호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