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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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621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동물용 의약품 수입자 및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금번 2월21일에 수입한 품목중 "Moisturizer Cream Rinse"라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납부대상 품목인지.
나. 본 품목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단법인 ○○의약품협회에서 수입신고 품목으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부외품으로서 용도는 개와 고양이의 털을 윤기있게 유지시키며 ,털이 뭉치거나 엉키지 않도록 하며, 잘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