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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 LCD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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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674생산일자 1997.03.27.
AI 요약
요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예규 (소비 46430-626, 1997.03.22)을 참조. 붙임 : ※ 소비46430-626, 1997.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1996년도에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 1997. 02. 27일 부로 특소세를 김포직할 세관이 과세한바 이에 유첨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물품의 특소세 과세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하 기

품명

주 사용 목적

특소세 과세여부

IMPRESSION 960

(ASK 사)

DATA/GRAPHICS 용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1024X 768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현 심의 요망

IMPRESSION 860

(ASK 사)

DATA/GRAPHICS 용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800X 600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현 심의 요망

IMPACT 600

(geha 사)

DATA/GRAPHICS 용(ASK 960 OEM 모델)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1024X 768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현 특소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