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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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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850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절약형 GAS 의류 건조기(GAS DRYER-물세척된 의류만을 가스열로 건조하는 기기)를 수입(수입요건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려하는 바, 기존의 전기 건조기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가타당한지.

*사양비교

항목

가스의류건조기

전기의류건조기

적용규격

KSG5203

KSC9319

외형규격

683×650×550

850×595×515

건조용량(kg)

4

4.5

소비량

가스kw(kcal/h)

83∼4.65(1,600∼4,000)

-

소비전력(W)

255

2200

HEATER

-

230V900W×2

전원

AC100V(50.60Hz전용)

AC220V,50Hz

중량

33

35

안전장치

소화안전장치

x

온도검지thermister

x

과열방지안전장치

O

누전안전장치

x

DOORS/W

O

DRUMBELT절단안전장치

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