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850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절약형 GAS 의류 건조기(GAS DRYER-물세척된 의류만을 가스열로 건조하는 기기)를 수입(수입요건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려하는 바, 기존의 전기 건조기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가타당한지.
*사양비교
항목 | 가스의류건조기 | 전기의류건조기 | |
적용규격 | KSG5203 | KSC9319 | |
외형규격 | 683×650×550 | 850×595×515 | |
건조용량(kg) | 4 | 4.5 | |
소비량 | 가스kw(kcal/h) | 83∼4.65(1,600∼4,000) | - |
소비전력(W) | 255 | 2200 | |
HEATER | - | 230V900W×2 | |
전원 | AC100V(50.60Hz전용) | AC220V,50Hz | |
중량 | 33 | 35 | |
안전장치 | 소화안전장치 | x | |
온도검지thermister | x | ||
과열방지안전장치 | O | ||
누전안전장치 | x | ||
DOORS/W | O | ||
DRUMBELT절단안전장치 | X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