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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374생산일자 1997.05.19.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함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에 근거)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제5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