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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의 1996.04.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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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여부
법인46012-1375생산일자 1997.05.19.
AI 요약
요지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아래와 같을 경우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5억초과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여부

 1. 최초설립일자 : 1996.01.11

 2. 1차 사업연도 : 1996.01.11-1996.03.31

 3. 2차 사업연도 : 1996.04.01-1997.03.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