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1996.04.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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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여부법인46012-1375생산일자 1997.05.19.
AI 요약
요지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